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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처방료 통합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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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는 내달 1일부터 1일 75건을 기준으로 진찰 또는 조제건수에 대해서만 100% 수가를 인정받게 되며, 75∼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만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또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외래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의 경우에는 151.62점, 재진의 경우에는 95.67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이와함께 요양기관 종별과 전문과목군에 따라 초진 및 재진진찰료가 달라진다.

가군(내과계 및 기본진료계)에는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과·결핵과, 나군(외과계)에는 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성형외과·마취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재활의학과, 다군(지원진료계)에는 진단방사선과·치료방사선과·핵의학과·응급의학과·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기타 전문과목,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치과(의과 요양기관에 설치된 치과에 한함)가 해당된다. 치과병원 및 의원은 별도로 산정된다.

초진료는 의원급 가군이 207.58점 11,500원, 나군이 196.75점 10,900원, 다군이 189.53점 10,500원이며, 병원은 가군이 213.00점 11,800원, 나군이 202.17점 11,200원, 다군이 193.14점 10,700원,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가군이 272.56점 15,100원, 나군이 220.22점 12,200원, 다군이 198.56점 11,000원이다.

그리고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가군이 283.39점 15,700원, 나군이 234.66점 13,000원, 다군이 214.80점 11,900원이며, 한방은 현행대로 8,400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재진료는 의원급 가군이 151.62점 8,400원, 나군이 140.79점 7,800원, 다군이 133.57점 7,400원이며, 병원은 가군이 157.04점 8,700원, 나군이 146.21점 8,100원, 다군이 137.18점 7,600원,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가군이 216.61점 12,000원, 나군이 164.26점 9,100원, 다군이 142.60점 7,9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대부속치과병원은 가군이 227.44점 12,600원, 나군이 178.70점 9,900원, 다군이 158.84점 8,800원이다. 한방은 95.67점 5,300원.

이밖에 야간진찰료(평일 20시∼익일 9시, 토요일은 15시) 30%가산율은 기본진찰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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